QUICK

소식/자료

소식/자료

[] [한국경제] 외국인 피의자의 영사통보권,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5-07

본문

e8490fce72812203f815846f6364b1dc_1778140795_1099.jpg



2026년 5월 7일자 [한국경제]에 황세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하 한국경제 기고문 본문]


2024년 봄,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서울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전형적인 마약 사건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대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의자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과 방어권 보장의 핵심인 ‘영사통보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영사통보권, 고립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4년 6월 1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국내 체류 사정과 증거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비중 있게 고려했다. 이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절차 보장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구속의 정당성을 가르는 본질적 요소임을 확인해 준 결정이었다.

영사통보권은 외국인이 체포·구금될 때 지체 없이 자국 영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다. 이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근거한 국제법상 권리이자, 우리 형사소송법과 지침이 수사기관에 부여한 엄격한 의무다.
 

낯선 사법 시스템과 언어 장벽 앞에 놓인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은 고립을 막아주는 유일한 안전망이다. 체포 초기 단계에서의 권리 고지는 이후 수사와 공판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서류상으로만 충족했는지 아니면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할 기회를 가졌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누락된 권리 고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의자와 그 배우자는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답은 있었으나, 영사통보권 고지 여부에 관한 항목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체포 당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현장에서 영사통보권이 여전히 ‘습관화되지 않은 절차’ 혹은 ‘체크리스트에서 누락된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법치주의의 척도는 절차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영사통보권 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사례처럼 절차가 무너진 체포와 구속은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수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고지를 별도 항목으로 명문화하여 서면 확인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의 국제적 신뢰도와 직결된다.

구속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절차 또한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

X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세담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직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담(이하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계좌번호 등
· 본 법무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수상·징계 내역,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 기타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 결정·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