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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투데이] 법무법인 세담,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000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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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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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더투데이]에서 법무법인 세담 소식이 기사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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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만 명 참여 신청…증빙자료 확인 거쳐 적정 소송인단 순차 확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는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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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법인 세담에 따르면 세담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1차 소송 참여 모집에는 약 7만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약 4만명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세담은 증빙자료와 위임 절차 검토를 마친 2만7000명가량을 우선 원고로 확정했다.

세담은 신청자가 실제 유출 대상인지, 제출 자료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위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1953만명 유출 추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고 이후 이용자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담이 정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유출 규모는 약 1953만명이다.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를 비롯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환불 계좌번호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I와 DI는 본인 확인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알찬 세담 대표변호사는 “개인을 식별하고 다른 서비스 정보와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피해자들의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담은 나머지 신청자의 증빙자료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차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티빙의 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정보위 조사와 법원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im9@the-today.com

출처 : 더투데이(https://www.the-today.com)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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