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AI·코인·국제중재 … 한인법률가들, '미래의 법'을 논하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8본문
역대 최대 420여 명 참가

9월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IAKL 제32회 정기총회 개회식 이후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맨앞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 조영희 IAKL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 국경 없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한 국제중재.
9월 24일부터 열린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기총회 중 학술대회에서는 이처럼 국경 없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법률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은 ‘미래의 법’을 화두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똑똑하고도 어리석은 AI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AI였다. 김서룡(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AI는 ‘즉시 해결’ 단추가 아니다”며 “AI는 아주 똑똑한데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형편없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AI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법률 업무에서 잘못된 판단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법률가들의 책임 있는 사용과 적절한 규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스 에릭슨(Seth Erickson) 트라우트맨페퍼로크 변호사는 “미국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 규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4년 연속 관련 법안이 합의에 실패한 사례를 소개했다. 2024년 콜로라도주에서는 관련법이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은 법률과 의료 등 고위험 업무를 다루는 기업에 한정돼 있고 소기업은 규제가 면제된다는 현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가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동료가 AI를 사용하다 가짜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에릭슨 미국 변호사도 법원과 판사들이 AI가 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적 무관심해 보인다며 개별 기업 법무팀과 로펌, 사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홍콩, 가상자산계 월가 되려 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표준 경쟁도 주요 의제였다. 배태준(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해 시행된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한국식 보호 규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박완기 리버티챔버스(Liberty Chambers) 홍콩변호사는 “홍콩은 무질서의 상징인 ‘와일드 웨스트’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되려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기존 민법·금융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유럽연합(EU)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민영(변시 2회)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어떤 디지털 자산은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엄격한 EU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 자율과 개입 사이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자율과 사법부의 개입 사이의 균형이 화두였다. 목혜원(변시 1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핵심 메시지는 효율성과 공정성, 자율성과 집행력 간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조건희(40기) 코브레 앤 김(KOBRE&KIM) 변호사도 “중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절충된 제도”라며 목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중재 절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이 AI, 가상자산 등 국경 없는 법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적 연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 출처 :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news/211896
박성동 기자 dong@lawtimes.co.kr
서하연 기자 hayeon@lawtimes.co.kr
송주희 기자 juhee@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