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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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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사건
  • 금융사건
  • 민사사건
  • 행정사건
학력/경력
  • 명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법무법인 해담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Mayasapana Co.,LTD / 주식회사 신비
  • KB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형사
  • 공군 중사 사망 관련 특검 사건 변호 (일부 무죄)
  • 허위 약물 처방, 대리 처방 약사법 위반 사건 변호 (전부무죄)
  • 그 외 마약 사건, 강간·강제추행 사건,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사기, 절도 등 전부 무죄 또는 전부 무혐의 사례 다수
  • 사기,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범죄 사건 다수 수행
금융사기·전자금융 사건
  •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통신기술이 결합된 신종 금융범죄 사건에서 사건 구조 분석 및 변론 수행
  • 유사수신행위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명령 청구 대리
  •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거래소 이용자료를 분석하여 수사기관 대응
  • 로맨스스캠, 코인투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투자권유형 금융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민사
  • 세무사를 대리하여 보수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확립 (대법원 전부승소)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계약 분쟁 사건 수행 (약정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다수)
  • 그 외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다수
행정
  • 주민들을 대리하여 수원시 대규모 도시관리계획처분 취소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주택 신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전부승소) 등 승소 사례 다수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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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계좌명의인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되거나 높은 가격에 전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총 5,600만 원을 박△△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심○○과 박△△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투자 권유와 설명을 한 사람이 심○○인 상황에서, 단순히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한 박△△에게도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세담을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심○○일 뿐 박△△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박△△는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해 준 당사자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상장 가능성이나 전매 가능성,환불 보장과 같은 설명을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심○○의 설명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역시 투자에 관한 기대나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고,그러한 사정이 박△△에게 표시되었거나 박△△가 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심○○이고, 박△△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고들의 착오 주장 역시 박△△와의 관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결국 세담은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방어해냈습니다. 

가사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전액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고가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경제적 문제와 가정 소홀,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하여, 의뢰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에 들어갔고, 다시 동거를 시도한 뒤에도 112 신고가 반복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의 일회적 잘못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문제가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 별거 이후에도 다시 갈등이 반복되며112 신고와 가정보호사건 송치까지 이어진 점을 정리하여,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선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그 의사가 객관적 사정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경제적 문제,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또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혼인생활 전반의 경과와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상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파기)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던 중,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때문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의뢰인과 공범이 미리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판단력과 운동능력을 떨어뜨린 뒤,내기 골프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고 공모하였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상해를 가할 것을 미리 공모하였는지, 다시 말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와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과,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막연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세담은 먼저, 공범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에 대한 약물 사용 및 상해 결과를 미리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또한 세담은 검찰이 공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하나씩 분해해 반박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내기 골프 도중 약 70만 원가량을 잃은 상태에서 먼저 귀가한 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만약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의 판단력을 떨어뜨려 금전을 취득하려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면,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익 실현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손해를 본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고, 이는 공모 동기와도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검찰은 또 공범이 게임 종료 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381,000원을 공모의 대가처럼 주장했으나,세담은 해당 금원이 필로폰 자체의 대가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공동범행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공모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결국 세담은, 의뢰인에 대해 불리해 보이는 사정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의심’에 머무를 뿐이고,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입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이후 공범이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공모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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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쿠팡보다 못하다"…티빙 '5천원' 보상에 10만명 소송 [참견하는 기자]

 2026년 9월 10일 [한국경제] 라이브 뉴스에서 박종민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앵커>티빙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에 나섰지만, 보상 규모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티빙이 내놓은 보상 패키지 가운데 현금성 혜택은 5천원 상당의 자사 포인트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티빙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부 이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이번 티빙 사고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도 상당하지만, 특히 유출 정보의 종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기자>이번 사고로 유출된 계정 수는 3,954만개로, 이중에는 중복 계정 등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실제 피해자는 약 1,953만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피해자 수만 놓고 보면 쿠팡 약 3,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 약 3,500만명, SK텔레콤 약 2,324만명에 이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주목되는 건 유출된 정보가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사건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암호화한 정보를 풀 수 있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거든요.여기에 이례적으로 CI와 DI 등 고유 식별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점도 문제입니다.CI와 DI의 경우 다른 채널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이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고,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앵커>그런데도 과거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티빙의 보상 수준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요.​<기자>티빙이 제시한 1인당 보상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혜택의 환산가치는 총 2만원 수준입니다.그런데 이마저도 현금성 보상은 티빙에서만 쓸 수 있는 5천원이 전부고, 나머지는 할인쿠폰, 서비스 업그레이드, 보험 등입니다.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티빙의 이번 보상 규모는 쿠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보상 제공 방식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과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SKT와 KT 등에서는 사고 이후 데이터 제공이나 요금 50% 할인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반면, 티빙의 경우 보상 신청 기간도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또 각 혜택에는 별도의 이용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소멸됩니다.이번 유출 대상에는 이미 탈퇴했던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도 포함됐는데요.보상을 받으려면 탈퇴한 피해자 역시 또다시 가입해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앵커>집단소송 규모가 한 법무법인에서만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요,그렇다면 티빙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상당할 수 있겠네요.<기자>맞습니다. 현재 다수 법무법인에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이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모집한 주요 법무법인들의 모집인원을 합산하면 총 9만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장 접수 등을 마쳐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고요.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 한 법무법인은 앞으로 누적 10만명 원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해당 법무법인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판례 등을 고려해 당초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1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단순 계산으로 10만명이 모두 참여하고 1인당 10만원의 배상이 인정될 경우 100억원 규모입니다.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 조사결과, 티빙 측의 정보보호 체계 미비와 관리 미흡 등 과실이 확인되면서 실제 배상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박종민/법무법인 세담 대표 변호사:처음에 산정했던 1인당 10만원이라는 청구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부분도 느끼고 있고요. 카드사나 쇼핑몰 같은 데서 유출된 경우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앵커>티빙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문제도 남아 있죠?<기자>네, 그렇습니다. 내일(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개정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개정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아집니다.이에 따라 티빙이 반복적인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의 피해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지난해 매출액(4,060억원)의 10%인 406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개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앵커>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후 기자였습니다.영상취재:김재원, 영상편집:차제은, CG:배소현

[로이슈] 상승장이 미끼가 될 때...주식 리딩방·가짜 주식 앱 보이스피싱 주의보

2026년 8월 10일 [로이슈]에서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진가영 기자] 증시가 크게 출렁이거나 상승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누구나 ‘이번엔 나도?’ 하는 마음이 커진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식 경험이 있는 투자자 역시 어디선가 이름이나 얼굴을 본 적 있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그럴듯한 광고 앞에서는 경계심이 무너지기 쉽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가짜 거래 앱’ 사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가는 수준을 넘어, 실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앱과 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이나 계좌 잔고 자체가 조작된 숫자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수익을 ‘맛보게’ 한 뒤 더 큰돈을 노린다. 수법은 정교하다. 우선 SNS·문자·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유명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를 사칭한 광고를 노출시켜 이른바 ‘리딩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실제 증권사 앱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거래 앱이나 사이트를 설치하거나 접속하도록 한다.피해자가 앱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예수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투자계좌가 아니라 대포통장 등 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이후 가짜 앱 화면에는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종목과 매수가격, 수익률 등이 표시되고 투자금이 크게 불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를 근거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프로젝트 기간에는 출금할 수 없다”, “약정 기간이 끝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끈다.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처음부터 출금을 막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도록 한 뒤 실제로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피해자 계좌로 보내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돈을 받아보면 가짜 투자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높아지고, 이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 규모를 키우게 된다.초기 소액 출금은 사기 조직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다. 처음 몇 차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투자업체나 플랫폼이 정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그 채팅방의 ‘회원’도 한편일 수 있다. 리딩방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피해자를 제외한 상당수가 사기 조직과 연결된 이른바 ‘바람잡이’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오늘도 수익이 났다”, “대표님 덕분에 몇천만 원 벌었다”, “추가 투자했다”는 식의 수익 인증과 감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올린다.일부는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실제로 출금됐다”며 안심시키기도 한다.가짜 거래 화면, 수익 인증, 다른 회원들의 반응까지 한꺼번에 접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정상적인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가장 큰 피해는 마지막 출금 단계에서 터진다. 더 큰 문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후다.예를 들어 실제로 피해자가 1억~2억 원을 송금했지만 가짜 앱의 계좌 잔고에는 투자 수익을 포함해 5억 원이 있는 것처럼 표시될 수 있다.이때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사기 조직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때문에 예치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식이다.가령 화면상 5억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의 세금만 입금하면 전액 출금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해자는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마지막 송금까지 하게 된다.그러나 앱에 표시된 5억 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돈일 수 있다. 실제 주식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수익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출금하기 위한 별도의 세금이나 보증금을 사전에 송금해야 할 이유 역시 없다.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일수록 ‘조금만 더 보내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출금을 조건으로 세금이나 보증금, 인증비, 수수료 등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송금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송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받을 수 없다”, “오늘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이와 함께 송금내역, 계좌번호,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 리딩방 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투자 앱 화면, 사이트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가 폐쇄되거나 사이트가 사라지고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금계좌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순하다. 검증되지 않은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보내라고 하거나, 출금을 위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이들이 말하는 ‘비밀 프로젝트’, ‘기관 전용 투자’, ‘VIP 특별 종목’, ‘상장 전 내부정보’ 역시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광고로 모집할 이유는 없다.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욕심이 많아서 발생한다기보다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범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송금하기 전에 금융회사나 수사기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송금 전에 한 번 더 의심하는 것. 그 한 번의 의심이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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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