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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황세영 파트너변호사

  • 형사
  • 대장동
  • 마약
  • 건설분쟁
  • 국제
  • English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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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syhwang@sedamlaw.co.kr

친절한 소통과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지키는 형사 변호사입니다.

학력/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12회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형사
  • 대장동 사건 관련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구글 타임라인 활용 변론 전략 수립)
  • 저명한 영국인 의사 공항 체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처분)
  • 외국계 기업 독일인 이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한 외국인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인용
  • 유명 인플루언서, 잡지 표지 모델, 대치동 마약 사건 등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담당
민사 · 국제
  • 신동아건설 관련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및 회생·파산 절차 참여
  • 다수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임금·퇴직금 분쟁, 하도급 대금 분쟁 등 건설업 관련 제반 법률 사건 수행
  •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 해제 등 부동산 분쟁 사건 다수 수행 (수분양자 집단 소송 대리)
  • 국내 기업과 터키 기업 간 단말기 매매계약 분쟁 사건 담당
  • 한국계 외국인 국제상속 사건 (상속부동산 매도 관련) 담당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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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상 보관금 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장기간 관리해오던 중,고소인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수사기관은 두 부동산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이체와 현금 출금(합계 약 14억 8천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거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사용이 실제로 건축비·수리비·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자금 인출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세담은 의뢰인이 가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정리하며, 문제된 금원 대부분이 건축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계약 관련 비용, 가족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자금 집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문제된 금원의 대부분이 실제 건물 관련 비용이나 고소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자금 흐름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대마초 흡연 재범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일부 소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엑스터시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투약 사실이 있는가”를 넘어, 반복된 범행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과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자수와 반성의 진정성 강조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담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활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제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할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약물 종류별 위험성 차이 설명 법원에 대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동일한 수준의 중대성이 아님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범행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신고하며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교정·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사

원상회복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순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예치 후 100일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20%)을 금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953.98g의 순금을 예치하였습니다.그러나 반환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 순금 889.31g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금 시세에 따라 환산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세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반환을 지체하고, 네 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응하였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미반환 금액은 한국금거래소의 공신력 있는 시세(2024.4.16 기준 1g당 106,454원)에 따라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상회복금 약 9,467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94,670,600원과 2024.00.00.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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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마약 위장수사 시대, 변호인은 무엇을 다퉈야 하는가

2026년 8월 7일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 사건을 맡다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듣게 된다.“제가 한 행동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권유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약을 사고팔았는가’만이 아니다. 범죄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된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이 통합 심사된 뒤 개정법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수사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자신의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마약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상의 신분을 이용해 마약류의 매매·소지·광고·수수·운반·수입 등에 관여하는 방식의 수사도 가능해진다.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신분에 필요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비대면 거래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확산된 현실을 고려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위장수사는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다.그러나 강력한 수사수단에는 그만큼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가 바로 ‘범죄를 적발한 것인가, 아니면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인가’라는 문제다.우리 법원이 함정수사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이 차이다. 이미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관이 구매자로 접근해 거래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회유·설득하고 특별한 조건까지 제시해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문제되는 영역이다.쉽게 말하면 이렇다. 마약을 팔 사람을 찾아낸 것과, 마약을 팔 생각이 없던 사람을 마약 판매자로 만들어 낸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구별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위장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과거 전형적인 마약 함정수사를 생각하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해 마약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을 이용해 마약 판매 또는 거래가 가능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광고와 거래 과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부터 중요한 질문들이 등장한다.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과연 이전부터 확정적인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수사관이 먼저 가격이나 수량을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대상자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반복적으로 거래를 권유하지는 않았는가.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수사관 또는 정보원이 장기간 관계를 형성하며 거래를 압박하지는 않았는가.결국 위장수사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와 피의자가 접촉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여기서 피의자·피고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복원해야 한다.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최초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제안했는지, 자신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몇 차례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등 전체 대화 내용, 통화내역, 계좌거래 기록, 거래 장소를 정하는 과정,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가격과 수량, 최초 접촉 시점 이전의 행동과 거래 내역 등이 그것이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마약 거래를 권유했고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거절한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반대로 수사관이 접근하기 전부터 피의자가 여러 사람에게 마약 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면 함정수사를 주장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결국 함정수사 여부는 한두 문장이 아니라 범행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마약 위장수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역시 최초 접촉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누가 먼저 상대방을 찾았는가. 어떤 정보를 근거로 수사 대상자로 특정했는가. 첫 번째 거래 제안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피의자는 곧바로 응했는가, 아니면 거절하거나 망설였는가. 수사관은 그 이후 어떤 말을 했는가. 거래 금액이나 수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는가.이런 사실들이 모여 적법한 ‘기회 제공’이었는지, 아니면 범의를 만들어 낸 ‘범의 유발’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위장수사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마약이 발견됐는지, 거래가 성립했는지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마약이 발견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변호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도 여기에 있다. 피고인이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면 수사기관의 최초 접근부터 거래가 성립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위장수사의 특성상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진행된다.수사 대상자를 왜 특정했는지, 수사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몇 차례 접촉했는지, 어떤 방법까지 허용됐는지 등의 자료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국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그 정보를 알 수 없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국가가 나에게 범의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장수사 제도에서 기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방어권의 핵심이다. 최초 수사 착수의 근거, 대상자 선정 과정, 수사관과 대상자 사이의 접촉 내용, 지휘·승인 과정, 거래 제안과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그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기회제공과 위법한 범의유발을 사후에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피의자 입장에서도 위장수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어차피 거래한 것은 사실이니까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수사 초기부터 거래 결과만 진술해버리면 나중에 거래가 형성된 과정을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지속적으로 거래를 권유했던 사건이라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해야 한다. 대화방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해서도 안 된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대화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유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약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의 양이나 횟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어떻게, 왜 이 거래를 시작하게 했는가’ 역시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다.위장수사의 법제화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마약 유통이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조직이 점점 더 은밀해지는 상황에서 신분을 공개한 수사만으로 범죄를 적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그러나 수사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의 경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범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만들어 내고 그 결과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마약사건에서 변호인이 물어야 할 질문도 달라질 것이다.“피고인이 마약을 거래했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할수록 그 권한의 행사 과정은 더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도 정당한 수사를 보호받고, 억울하게 범의가 유발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7년 5월 시작될 마약 위장수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강력한 수사기법만이 아니다. 범죄를 적발하는 국가의 권한과 시민의 방어권 사이에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기준이다. 그 선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다투는 것이 앞으로 마약·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 

[더파워뉴스] 같은 마약인데 형량은 달라진다...특가법 가르는 ‘가액’, 피고인이 따져봐야 할 것

2026년 8월 7일 [더파워뉴스]에 황세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500만원 넘으면 적용 법조·법정형 달라질 수 있어마약 가액 산정 방식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 갈려​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같은 종류의 마약을 비슷한 양만큼 취급했는데도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특가법’으로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류의 ‘가액’이다.특히 마약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마약 가액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액이 어느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해 취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상 죄명에 따라 구체적인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액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같다.마약 사건에서 500만원이나 5,00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은 단순히 양형에서 형을 조금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법정형의 하한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액 산정 과정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방어 쟁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같은 마약에도 가격은 하나가 아니다. 문제는 마약류의 가격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마약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 공시가격이나 공식적인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 지역, 시기, 수량, 유통단계 등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같은 종류의 마약이라도 대량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소량으로 나눠 최종 투약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의 단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예컨대 일정한 양의 마약을 상선으로부터 한꺼번에 매입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대량 거래 수준일 수 있다. 반면 이를 소량 단위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가액을 환산하면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결국 동일한 마약과 동일한 수량을 놓고도 어떤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500만원이라는 특가법 적용 기준을 넘느냐 여부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다.마약 사건 당사자가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의 종류와 수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마약의 가액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그 숫자가 어떤 자료와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살펴봐야 한다.예를 들어 실제 거래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우선 그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내역이 있을 수 있고,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해 가격을 협의했다면 대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다.또 해당 거래가 상선과 중간 판매자 사이의 대량 거래였는지, 소량의 최종 소비 거래였는지, 한 번에 전체 물량을 넘겨받은 것인지 여러 차례 소분해 거래한 것인지 등도 가액의 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다.피고인이 실제로 얼마를 주고 마약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수사 실무에서는 마약류의 시중 가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활용하는 가격 자료가 참고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료에 가격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해당 가격이 실제 피고인의 거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가령 피고인이 대량으로 일괄 매입한 사건인데 소량 거래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가액을 계산했다면 실제 거래의 성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마약 몇 g × 단가 얼마”라는 계산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단가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래 당시 실제 지급액은 얼마였는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과 어떤 가격 협상이 있었는지, 거래가 유통구조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수사기관이 산정한 가액이 500만원을 조금 넘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사건이라면 가액 산정 방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예를 들어 한 산정방법으로는 480만원인데 다른 단가를 적용했을 때 550만원이 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70만원의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500만원이라는 기준을 사이에 두고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액이 5,000만원 전후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따라서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가액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 인정과 가액 산정에 대한 다툼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마약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가액 산정이 적절한지는 따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자신의 거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마약 거래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나 계좌내역이 당장은 불리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 실제 매매가격이나 거래 수량, 거래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산정한 마약 가액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특히 실제 지급한 금액과 공소사실상 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거래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형사사건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마약 가액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실제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등이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증거의 의미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마약 사건에서는 통상 마약의 종류와 수량, 투약 또는 거래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동종전과 등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한다.‘검사가 주장하는 마약 가액이 어떻게 계산됐는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선 공소장과 수사기록에서 적용된 가액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한 거래대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가격 산정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적용된 단가가 실제 거래 형태와 부합하는지, 대량 거래와 소량 거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필요하다면 해당 가격자료의 작성 근거와 객관성, 거래 당시의 실제 시가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마약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수량과 가액을 하나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산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거래대금, 거래 규모와 방식, 적용된 단가의 출처와 신빙성을 각각 검토해 가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가액에 대한 판단 하나가 적용 법조와 이후의 형사재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마약사건에서 ‘가액’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어떤 법으로 재판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숫자다.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피고인 방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한국경제] 마약초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2026년 6월 22일자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최근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연예인, 유흥업계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평범한 일반인까지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마약범죄의 양상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최근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는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다”, “지인이 권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다”, “해외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다”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당사자의 인식과 달리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이며, 단 한 번의 투약이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많은 피의자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압수물의 존재 여부, 소변·모발 감정 결과, 공범 진술, 텔레그램 및 금융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같은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같은 마약사건이라도 어떤 혐의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수, 소지, 투약, 수수, 운반, 알선 등 행위 유형별로 처벌 규정을 달리 두고 있다. 따라서 투약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함께 기소된 소지나 판매 혐의의 기초가 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체포 이후 이뤄진 압수가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일부 혐의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그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선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사건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누범 가중,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등 사건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적지 않으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다.또한 마약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 의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같은 마약사건이라도 본인의 투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소량 거래와 영리 목적의 조직적 유통은 그 비난가능성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반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다.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황세영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마약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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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