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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백두산한의원 예비군법 위반 혐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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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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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백두산한의원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발급한 진단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한의원에서 발급된 일부 진단서와 관련해 예비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수사 단계로, 위법 여부나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진단서 발급·사용 문제는 과거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에게 사문서 위조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행위와 이를 제출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에게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고의성·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

신 대표변호사는 “예비군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단의 객관성, 발급 경위, 의료기관과 수진자 간 공모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판단의 영역과 형사적 책임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진단이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것인지,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변호사는 또 “예비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안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변호사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정적 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이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 본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로, 모든 당사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 리버티코리아포스트(http://www.lkp.news)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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